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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는 내일채움공제, 올해부터는 이 내일채움공제가 개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편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체움공제는

내일채움공제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요.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 자금을 적립하여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로, 청년에게는 경력형성과 목돈을 기업에게는 청연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 제도가 개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개편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해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공제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한데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워크넷 참여신청하기 

    -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첫번쨰는 기업, 청년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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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센터에서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진행

    -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게 된 후,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청약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 신청

    - 기업과 청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게됩니다.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신청 완료입니다.

④ 공제부금에 적립 (관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

    - 청년은 400만원, 기업은 400만원, 정부 400만원 적립이 되며, 만기 총액은 총 1,200만원과 이자가 함께 나옵니다.

⑤ 만기공제금 수령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 근속 후 청년이 만기급 지급 신청이 가능

 

 

 

 

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 만 15세 이상 45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경우

-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정규직으로 취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하굑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내일채움공제 자주묻는 질문

Q. 만기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년의 만기로 받은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 중도해지시, 납입했던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를 했을 때 기업 귀책일 경우 납입액 전액을 근로자가 수령하며, 근로자의 귀책일 경우에는 본인 납입액과 정부 지원금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휴직 및 질병 등의 근로조건 중요 해지에 변동이 있다면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운영기관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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