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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문제로 인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 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와 거기에 따른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여 지원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받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촉진시켜줌으로써 청년고용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원대상 사업장과 청년이 해당요건을 충족했을 때에 80만원씩 총 12개월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녀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규직 전환 

✔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로계약에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휴직, 파견 등의 사유나 사업의 완료,  업무의 완성으로 필요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 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시 주 소정근로기간 30시간 이상이었지만, 근로조건 변경이 되었을 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달되는 경우에는 미달 시점부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채용조건

✔ 2022년 중에 지원하는 청년을 기간의 점함이 없는 청년

✔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천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가능

 

단,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에 채용된 인원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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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감원방지는 지원금 지급대상인 청년 뿐 아니라,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합니다. 이 감원방지는 도약장려금 사업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후 지원급을 받는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청년이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조건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 조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기업 등을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에 관련된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려공급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2) 청년 조건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의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의 학력은 가진  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하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에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정리해놓았으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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