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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떨어져사는 청년이라면 거주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혜택을 받게 되신다면 월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만약 신청조건이 되는데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큰 손해가 될텐데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이러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신청버튼을 만들어두었으니, 빠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1년동안 최대 24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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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을 원하시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만약, 방문 신청을 할 때에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등을 지참한 후 방문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을 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대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빙서류

- 통장사본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한데요. 그 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제외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 및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신청자 청년 명의가 아닌 경우

- 시, 도 또는 해당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월세가 지원받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게 되면 신청이 불가한데요. 본인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십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 자가검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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