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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상승과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손해인데요.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신청페이지 버튼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일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2023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구자로 아래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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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구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지는데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액의 총합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총소득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재산요건

이번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자동응담 전화인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한달 간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566-3636 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달라진점

이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요건에 변화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기존 가구원 합계액은 2억 미만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억 4천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최대 지급액 상향 

기준의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금액을 최대 10%까지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 소득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165
홑벌이 가구 285
맞벌이 가구 330

 

자동신청제도 도입

올해부터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을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게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이 될 경우엔 다음 연도에 별도의 절차와 없이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면 간편인증 방법을 통해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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