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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구든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보조금인만큼 제때 신청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조건 및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확인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되며 그에 따른 책정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가구유형, 소득여건, 재산요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요건 

가구요건은 단독가국,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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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의 가구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한 18세 미만읜 자녀를 말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야하여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 자내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로 신청자와 거주지가 같으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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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의 총 소득금액의 기준이 다르며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및 연금 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뉘어집니다.

 

가구원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은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업종별에 따라 조정률이 다르기 떄문에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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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의 기준은 2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때,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에서 2억 4천이라면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삭감이 되게 됩니다. 즉, 자격요건이 충족해 지원금을 받을 있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빈다. 이 장려금은 1가구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를 하시고 계시면서 위의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서둘러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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