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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부터 신고기간 내에 전월세 신고제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신고제의 신고방법 및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요즘 심해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로,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등이 포함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주택

전월세신고제 대상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주택인데요. 전월세 신고제에 해당되는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주택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게약 및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만 벌금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으로 쓰이는 모든 주거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신고는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및 사진 준비 

2.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후 신고하기 

3. 로그인 후 신고서 등록 

4. 계약서 내용 입력 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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